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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시경용 지혈제 Nexpowder 2021 4 1일부터 급여로 등재되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.

기존 한시적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어 환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



* 사용대상 : 비정맥류성 출혈환자 및 시술 후 출혈환자 (출혈성 소화기 궤양환자,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및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환자 등) 중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기존 지혈술 (전기소작응고술, 지혈클립, 주사요법 등)에 실패한 환자 (2차 지혈술로 사용)

 

* 관련 문의 : 영업부 (032-454-4823)